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결혼전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것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
2일부터는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만 가능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건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결혼전 혼인신고 필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예치금은 지역별 분양공고 때 마다 다름)
우선순위 산정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로 나뉨
2021년 2월 2일 부터 기준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
- 소득에서 동일 조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우선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대상자에서 한번 더 기회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 / 24회 미만은 2점 / 24회 이상은 3점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은 1점 / 3년에서 5년은 2점 / 3년 이하는 3점
거주기간
-1년 미만 1점 / 1~3년 미만 2점 / 3년 이상은 3점
자녀의 수
-1명 1점 / 2명 2점 / 3명 이상 3점 (태아포함)
'생활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로 확실히 알고 납부하자 (0) | 2023.07.10 |
---|---|
[아파트분양정보]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분양일정, 분양정보, 평면도 (0) | 2023.05.09 |
2021년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조회 방법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