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나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비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부가가치세율과 부가가치율은 이름은 같은거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다른것이다.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에 대한 10% 단일세율을 말하고, 부가가치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달라졌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 7. 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 계산법
모자가게를(소매업)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모자 1개를 5,000원만 원에 들여와 1만 원에 팔았다면?
10,000 × 15% × 10% - 5,000 × 0.5%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 – 매입세액 × 0.5%
해당 원피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25원 이렇게 계산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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