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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음식제품을 사먹을때 영양성분표를 보면 지방카테고리에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들이 표기되어있다. 살이찌는데 있어서 지방은 좋지않으거라고 하는데, 하나는 모르고 둘을 모르는 소리다.



1. 불포화지방,

착한지방=불포화지방이다

불포화지방의 특징은 우리몸에 혈액순환을 돕는 우리몸에 도움이되는 지방이라 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은 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며, 뇌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족할 경우 건망증,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오메가3지방산은 꽁치,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푸른색 채소, 해조류 등에 풍부하다.

 

오메가6 지방산은 피부, 모발과 관련이 되어있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기름등 식물성오일에 풍부하다고 생각하면된다.

 

 

2. 포화지방

포화지방 나쁜지방이라고 정의를 완벽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살이찌는데있어 큰역활을 하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이 식물성지방이라면 포화지방은 동물성지방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육류 지방, 버터, 치즈, 마요네즈, 크림, 코코아, 가공기름, 라면 등에 많다. 포화지방은 인체 피하지방층의 일부를 이루고있다. 면역을 위해서 적당량의 피하지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많으면 결국 다 성인병으로 연결이되는것이다. 

그리고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합성하는 성질이 있어 과다섭취할 경우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수 있으니 맛있는 음식이지만 조절해서 먹도록 하자.

 

 

3.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 나쁘다는 소리는 너무나 많이들어 봤을것이다. 진짜 나쁜지방이다. 그 이유는 몸속으로 들어오면 불포화지방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복부 비만, 내장지방등 외형뿐만 아니라 복부내 질환을 초래하며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을 낮추고 저밀도 콜레스테롤(LDL)수치를 높여 동맥경화·이상지질혈증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전립선암·위암·대장암 같은 암을 유발하는것이 트랜스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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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칼로리 높은 순위 TOP3  (0)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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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맛있지만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존재. 라면 칼로리 높은순위 TOP5 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이 순위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조사 / 제품명 / 중량 / 칼로리) 봉지 영양표시성분 기준

 

1. 팔도 / 짜장면 / 203g / 625kcal

 

이원복셰프가 모델인 팔도 짜장면 별도 액상수프가 있듯이 칼로리가 높습니다.

 

 

2. 농심 / 짜파게티, 사천짜파게티 볶음너구리 / 137~140g / 610kcal

 

 

짜라짜짜 짜파게티, 일요일 요리사 드립등 라면짜장의 대명사 짜파게티 그도 칼로리가 높은 나쁜놈이였습니다...... 농심의 볶는면들은 칼로리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나 봅니다.

 

 

3. 농심 / 짜왕 / 134g / 605kcal

 

튀기지 않은 건면 짜왕이지만 기름에 튀긴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같습니다.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4. 농심 / 맛짬뽕, 신라면블랙/ 130g / 605kcal

 

 

맛짬뽕이 4위 삼선이라 재료가 좀 더 들어가있어서 칼로리가 높은거 같습니다. 신라면블랙또한 신라면의 프리미엄 값은 하는군요

 

 

 

5. 오뚜기 / 콩국수라면 / 135g / 570kcal

 

오뚜기이기에 만들수있는 라면 콩국수라면, 분말수프가 진짜 콩가루인 관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스프만 따로빼서 물타먹는 헬창들의 라면 콩국수 라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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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결혼전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것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

 

 

 2일부터는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만 가능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건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결혼전 혼인신고 필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예치금은 지역별 분양공고 때 마다 다름)

 

 

우선순위 산정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로 나뉨

 

 2021년 2월 2일 부터 기준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

- 소득에서 동일 조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우선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대상자에서 한번 더 기회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 / 24회 미만은 2 / 24회 이상은 3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은 1 / 3년에서 5년은 2 / 3년 이하는 3

거주기간

-1년 미만 1 / 1~3년 미만 2 / 3년 이상은 3

자녀의 수

-1 1 / 2 2 / 3명 이상 3 (태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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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산세, 보유세가 훨씬 늘었기에 초미에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봅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는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전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 특성에 맞추어 가격배율을 산출,지가 산정을 통해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는 4월 5일부터 20일간 조회가 가능하며 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그후 30일간의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진행하며 7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완료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위 이미지의 화면 상단 좌측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도로명은 검색하기 힘들므로 지번검색하면 더 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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