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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맛있지만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존재. 라면 칼로리 높은순위 TOP5 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이 순위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조사 / 제품명 / 중량 / 칼로리) 봉지 영양표시성분 기준

 

1. 팔도 / 짜장면 / 203g / 625kcal

 

이원복셰프가 모델인 팔도 짜장면 별도 액상수프가 있듯이 칼로리가 높습니다.

 

 

2. 농심 / 짜파게티, 사천짜파게티 볶음너구리 / 137~140g / 610kcal

 

 

짜라짜짜 짜파게티, 일요일 요리사 드립등 라면짜장의 대명사 짜파게티 그도 칼로리가 높은 나쁜놈이였습니다...... 농심의 볶는면들은 칼로리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나 봅니다.

 

 

3. 농심 / 짜왕 / 134g / 605kcal

 

튀기지 않은 건면 짜왕이지만 기름에 튀긴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거같습니다.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4. 농심 / 맛짬뽕, 신라면블랙/ 130g / 605kcal

 

 

맛짬뽕이 4위 삼선이라 재료가 좀 더 들어가있어서 칼로리가 높은거 같습니다. 신라면블랙또한 신라면의 프리미엄 값은 하는군요

 

 

 

5. 오뚜기 / 콩국수라면 / 135g / 570kcal

 

오뚜기이기에 만들수있는 라면 콩국수라면, 분말수프가 진짜 콩가루인 관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스프만 따로빼서 물타먹는 헬창들의 라면 콩국수 라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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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결혼전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것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

 

 

 2일부터는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만 가능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건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결혼전 혼인신고 필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예치금은 지역별 분양공고 때 마다 다름)

 

 

우선순위 산정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로 나뉨

 

 2021년 2월 2일 부터 기준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

- 소득에서 동일 조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우선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대상자에서 한번 더 기회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 / 24회 미만은 2 / 24회 이상은 3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은 1 / 3년에서 5년은 2 / 3년 이하는 3

거주기간

-1년 미만 1 / 1~3년 미만 2 / 3년 이상은 3

자녀의 수

-1 1 / 2 2 / 3명 이상 3 (태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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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산세, 보유세가 훨씬 늘었기에 초미에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봅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는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전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 특성에 맞추어 가격배율을 산출,지가 산정을 통해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는 4월 5일부터 20일간 조회가 가능하며 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그후 30일간의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진행하며 7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완료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위 이미지의 화면 상단 좌측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도로명은 검색하기 힘들므로 지번검색하면 더 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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